공통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공통 사항. ■ 영상 통화료는 3.3원/초가 과금 됩니다. (청소년 요금제 제외) ■ 기본제공량은 월단위 제공으로 잔여량은 이월 되지 않으며, 소진 이후 이용요금이 적용 됩니다. ■ 모든 요금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HD보이스(VoLTE) 사용 시 요금제별 음성 요금 기준이 적용 되어 과금 됩니다. ■ 인터넷 직접접속 서비스는 16만5천원(vat포함) 초과분에 대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제외 ) ■ 문자메시지, 음성/영상통화 기본제공 혜택 제공기준 - 문자메시지, 음성 혹은 영상통화서비스를 기본제공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한조건 제한 후 사용요금 문자 ① 회선당1일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 회선당1일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3,000개 회선을 초과)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vat포함),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요금제로 변경 음성 ①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를 월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회선당 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정상요금 부과(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vat포함)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요금제로 변경
공통 사항. 제 1 조【약관의 목적】이 약관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통 사항. 제 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 사항. 3.2.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기자재 규격 및 제안 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포장된 모 든 물품은 내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공통 사항. ■ 기본제공량은 월단위 제공으로 잔여량은 이월 되지 않으며, 소진 이후 이용요금이 적용 됩니다.
공통 사항. 가. 매장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법인 가맹점은 직영점으로 간주한다)
공통 사항. 가. 호텔다향 숙박 시 레스토랑 이용요금 10% 상시 할인 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필히 지참(명함 등) 다. 예약 취소는 3일 전까지(페널티 적용)

Related to 공통 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