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결산기 관련 조항 예시

근저당권 결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에 의한 자동확정 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본 피담보부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신탁포함)할 수 있으며 그 양도시점을 근저당권의 결산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설정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통지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나. 위 양도시점 이후에는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용 할 수 없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 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여러 유형중 설정자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 장래지정형 이 경우 계약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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