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결과를 납품 받은 날부터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됨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한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 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 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 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 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 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 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Must Not Do These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업무상 유의사항. [Do’s] [Don’ts]
업무상 유의사항. 합격처리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 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 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9.1) ◦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 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 위법성 판단 -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 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업무상 유의사항. <유의점> <금지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