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 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 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 개시 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상의 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예정가격.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장이 정하며 개찰 시까지 밀봉하여 개봉하 지 않음
예정가격. 구매입찰계약제도
예정가격. 입찰 및 계약단계 제1절 입찰
예정가격.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경우 직전 예정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연세유업의 2023년 예산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연세유업 사장이 정하며 개찰 시까지 밀봉하여 개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