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검사 관련 조항 예시

자재검사. 1.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가설기자재는 예외로 함)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도급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7. 도급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 현장 내에 반입한 자재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도급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9.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기타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자재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 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 한다.
자재검사. 시방서 및 내역서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 확인한다. - 주자재는 가급적 시험성적서 및 제품확인서 등을 수급업체로부터 제출받는다. -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받아 시방서 및 내역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반입된 제품은 상표, 제품명 등 직접 확인한다. - 자재의 분출 등은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며, 현장외 반출은 감독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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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한 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 해로만 평가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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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