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관련 조항 예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본 계약은 1.1억원 미만 예산 사업의 재공고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tp://xxx.xxxx.xx.xx)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입찰접수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 함 라. 비영리법인은 다.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 등인 경우 입찰 가능함 마. 등록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2.5%('20.12.31.까지 한시적 적용) 2) 입찰보증금형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3) 낙찰 후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제안서 등과 계약 시 다른 요건을 주장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됨 4) 입찰보증기간 : 입찰접수마감일 이전 ~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바.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방문접수를 완료한 자 : 본 계약은 G2B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미등록 업체는 입찰접수 마감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감하여🅓 함) ※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해당)
참가자격. [자본금]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야구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999.7.29 개정]
참가자격. 자본금 33 전용구장 33 구단신설가입 33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3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합병 35 임의탈퇴 35 법정탈퇴 35 신청의 태만 36 보유 36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36 신참가구단 36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본 계약은 1.1억원 미만 예산 사업의 재공고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tp://xxx.xxxx.xx.xx)에서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입찰접수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 함 라. 비영리법인은 다.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 등인 경우 입찰 가능함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준용 요건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 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공동수급 불허 (※ 사유는 대학생-청소년 봉사단 운영의 특성상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봉사단 간 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공동수급시 양질의 과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 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참가자격. 가) 참여대상 : 기관투자자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공동수급 불허 (※ 사유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상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교육 현장 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므로 공동수급시 양질의 과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가. 면허보유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를 소지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 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하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허용업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대표사는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장 제작·설치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참가자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