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heck 관련 조항 예시

Health Check. IBM 은 최종 사용자에게 Workforc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API 는 지속적으로 개발 및 유지보수됩니다. 이러한 API 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M Return-to-Workplace Advisor API-Only 솔루션은 고객에게 커뮤니티 리스크 API 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리스크 API 는 최근 양성으로 보고 된 COVID-19 사례 수를 특정 임계값과 비교하고 최근 추세를 관찰하여 위험 값을 계산합니다. 임계값의 기본값은 재개방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관찰된 일반적인 숫자를 기반으로 선택됩니다. IBM Watson Works – Digital Health Pass 는 검증 가능한 건강 신임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이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IBM Blockchain 기술 및 고급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본 솔루션은, 조직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에 출입하는 직원, 고객 및 방문자에 대한 부정 조작 방지 신임 정보를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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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