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분야 관련 조항 예시

개발계획 분야. 종합개발구상 (100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가방법 창의적 개발컨셉 및 개발전략 30 - 광역적 도시체계와 발전을 고려한 통합적 개발방향의 우수성 - 위례신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일자리 도시’ 구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랜드마크 개발 - 도시단절성 극복, 공간효율성 극대화,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개발컨셉 우수성 및 전략의 차별성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30 -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및 우수성 - 공간배분(Zoning)계획의 효율성 및 우수성 - 주변시설(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경 위해 요소 최소화 외부공간계획 20 - 오픈스페이스 배치 및 경관계획의 우수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외부공간요소 활용방안의 우수성 - 송파IC 고가도로 하부 근린공원13 조성계획의 우수성 단지 내 도입시설계획 10 - 지속성장형 도시구축을 위한 시설도입 전략 제시 - 공간별 도입시설의 다양성 및 면적, 기능 배분의 적정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변계획과 연계된 시설활용방안 복정역 및 인근 개발 연계계획 10 - 복정역 및 인근 개발과의 연계이용계획의 우수성 - 복정역 및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 - 복정역 지하 직접연결을 통한 보행친화적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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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