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관련 조항 예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경과조치.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 용합니다.
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 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3조 ①항 제11의 운용 관리수수료율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캠퍼스추진단 폐지는 2016년 3월 1 일에 시행한 것으로 하며, 의무부총장 산하기구 의과대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속협정서 제1조6호의 개인부담금 납입원본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는 2017년 7월 26 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경과조치.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현행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제 5 조 제 3 항 제 2 호 각 목의 적립식 저축으로 본다. 단, 종전의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적립식 저축의 저축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