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후 알릴 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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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휠 수리 비용 보장 특별약관,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 보장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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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차교환보상보험, 신차교환서비스보장 비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