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공지사항. ○ 항동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감리회사 2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계룡건설㈜,신미화건설㈜,중원엔지니어링㈜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케이제이엔지니어링
공지사항.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루어진 모든 통지, 요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소통(통지)은 서면, 한글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송인이 정식으로 승인한 사람이 서명하고 회사의 등록 주소 또는 귀하가 통지한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지, 요구, 동의 또는 전자 형태의 통신 (예: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기타 통신이 포함됩니다.
공지사항. ○ (협조요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자료(견적서 등)를 2024.4.1. 까지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민희(FAX : 0000-000-0000 e-mail : xxxxxxx@xxxxx.xx)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환경공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공지사항. 1) 2012년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추천 요청 ;이민우 회장 추천 ;이민우 회장 고사-김은성 수석부회장 추천, 회의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득한 후 추천 [붙임2] <2012 조경기술세미나 및 송년의 밤> ❏일시: 2012년 12월 12일(수), 14:00~17:3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대회의실 / SC컨벤션 강남센타 제 1부 (개회식) 13:00 - 13:30 등록 및 접수 13:30 - 13:50 사회: 박명권 발간위원장/(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국민의례
공지사항. 23.1 본 계약에 의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은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본 조항 23 에 명시된 연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본 조항 23 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명시한 것과 같은 기타 주소를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 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NH-CA 퇴직연금 밸류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NH-CA 퇴직연금 밸류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의 자산운용회 사인 [NH-CA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신한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증권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NH-CA자산운용 xxx.xx-xx.xxx | 금융투자협회 xxxx://xxx.xxxxxxxxxxx.xxx 각종 보고서 확인 펀드 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과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현행 법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관, 관리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공지사항. 펀드 용어 정리 운용경과 •12월 주식시장은 1.54% 하락하면서 1,961.31p로 마감하였음.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유가로 인하여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 음. 미국 금리인상을 앞둔 경계감으로 글로벌 증시는 선진과 신흥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불확실성 해소 효과로 완만한 반등을 보였음. •국내 주식 시장도 글로벌 흐름과 동조하였으며, 신흥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임. 이는 연말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 되었 으며, 연말 배당을 노린 국내 기관의 순매수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연말에 국제 유가에 따른 글로벌 변동성에 의해 코스피는 하락 마감 함. •업종별로는 보험, 철강금속,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약품, 의료정밀, 건설 업종이 하락 마감함.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증권펀드](혼합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06.04.03 •12월 채권시장은 OPEC의 감산합의 실패로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면서 채권금리는 하락하며 출발하였음. 이후 연내 예상되었던 FOMC 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채권금리는 깜짝 상승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시장 내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여기에 FOMC의 점진적 인 금리 인하 스탠스가 유지되고 외국인 국채 선물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강세로 마감하였음. •만기별로 전 구간에서 채권금리는 하락하였음. 국고3년 및 5년, 10년물은 각각 12.3bp, 14.9bp, 17.1bp 상승하면서 1.662%, 1.814%, 2.076%로 마감함. NH-CA 퇴직연금 밸류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와 예상을 하회하는 장기물 공급으로 상대적으로 장기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익률 곡선은 Bull-Flattening(불-플래트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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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