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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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❹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단 서신설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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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추가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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