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 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 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 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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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 인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 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 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영업점 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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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채무 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 인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생 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 소지 주소 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부실 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 사가 본점 금융회사가 본 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경우 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또 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관할법원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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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 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 인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 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 사가 본점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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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 인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 소지 또는 주소지 또 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 사가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다 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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