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인원 확정 및 치수 측정 관련 조항 예시

구매 인원 확정 및 치수 측정. 3. 교복 구매 / 교복 물려입기
구매 인원 확정 및 치수 측정. [다음연도 1월∼2월] 사업부서 (교복선정 위원회)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교육청이 정한 상한 가격 이내 학교 교복 사양에 맞는 자체 가격을 산정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추진 일정, 디자인, 품질기준, 상한가격, 계약방식 등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교복 구매 계획 수립 [해당연도 6월] 사업부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와 관련 교육목적상 필요로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설문조사 등)하여 정함. “디자인, 사양서 등 생략 가능”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후 디자인 선정(변경) - 디자인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생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선정 ※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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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