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집단소송 포기) 관련 조항 예시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집단소송 포기). 이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비롯한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재에는 판사나 배심원이 없으며, 또한 증거개시 절차 및 항소권이 소송에서보다 더 많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Epic 고객 지원팀(xxxxx://xxx.xxxxxxxxx.xxx/customer-service)에 연락하시면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당사는 고객 지원팀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분쟁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분쟁을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해당되는 경우)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귀하와 Epic의 동의 제공에 관해 설명합니다. 중재는 법원에 출석하는 형식상의 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귀하와 Epic 간의 일체의 분쟁은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판사 또는 배심원이 아닌) 중립적인 중재인에게 회부됩니다. 중재는 귀하와 Epic 모두에게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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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통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