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 조항 예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5”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해야 한다.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구매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대 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 한다. [2012. 12. 4. 본조 신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Related to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239,882 7,442,142 2,654,911 7,466,497 17,803,432 취득 17,552 1,133,434 301,396 206,567 1,658,949 55,273 2,250,263 686,764 - 2,992,300 처분 - (3,402) (31,933) (76,670) (112,005) - - (714,276) (190,000) (904,276) 무형자산상각비 (38,841) (2,140,950) (298,183) - (2,477,974) (81,771) (2,474,542) (235,314) - (2,791,627) 손상 - - (249,609) - (249,609) - - - - - 대체 - 869,536 - - 869,536 21,699 - (21,699) - - 외화환산차이 - - - - - - 4,485 (4,906) - (421) 연결범위의 변동 - - - - - (130,092) (1,859,408) (145,774) (1,467,880) (3,603,15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기말 취득원가 1,663,050 13,701,578 3,264,845 6,809,178 25,438,651 1,607,305 11,715,460 2,995,382 6,679,281 22,997,428 감가상각누계액 (1,579,348) (8,480,020) (1,073,859) (870,664) (12,003,891) (1,502,314) (6,352,520) (775,676) - (8,630,510) 손상차손누계액 - - (249,609) - (249,609) - - - (870,664) (870,66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유형자산 15.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66,068 - - 83,366,068 건물 21,798,914 (13,281,028) - 8,517,886 구축물 1,845,635 (596,095) (31,195) 1,218,345 기계장치 7,823,327 (4,053,122) (3,401,076) 369,129 차량운반구 1,614,897 (713,253) (296,018) 605,626 공구와기구 6,788,538 (3,345,609) (3,414,743) 28,186 비품 29,132,988 (15,240,463) (12,115,589) 1,776,936 기타의유형자산 1,943,205 (558,475) (767,662) 617,0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00,333 - - 83,300,333 건물 21,750,014 (12,448,429) - 9,301,585 구축물 1,845,635 (507,651) (31,195) 1,306,789 기계장치 7,651,319 (3,983,655) (3,327,324) 340,340 차량운반구 1,404,874 (563,328) (284,436) 557,110 공구와기구 5,975,858 (3,218,703) (2,719,398) 37,757 비품 26,866,222 (14,519,040) (9,981,595) 2,365,587 건설중인자산 166,800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1,869,260 (552,216) (699,975) 617,069 합 계 150,830,315 (35,793,022) (17,043,923) 97,993,370 15.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65,735 83,366,068 건물 9,301,585 - - (818,938) - 35,239 8,517,886 구축물 1,306,789 - - (88,444) - - 1,218,345 기계장치 340,340 172,008 - (69,466) (73,753) - 369,129 차량운반구 557,110 272,729 (163,681) (180,877) (11,581) 131,926 605,626 공구와기구 37,757 812,679 - (126,906) (695,344) - 28,186 비품 2,365,587 3,966,351 (3,634) (1,248,426) (3,302,942) - 1,776,936 건설중인자산 166,800 573,200 - - - (740,000) - 기타의유형자산 617,069 4,255 (37,394) (13,907) (140,596) 187,641 617,068 합 계 97,993,370 5,801,222 (204,709) (2,546,964) (4,224,216) (319,459) 96,499,244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내역과 무형자산 본계정으로의 계정 대체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 83,300,333 건물 10,126,192 - - (824,607) - - 9,301,585 구축물 1,395,234 - - (88,445) - - 1,306,789 기계장치 351,340 50,238 (22) (57,016) (4,200) - 340,340 차량운반구 205,176 601,427 (5,986) (133,076) (110,431) - 557,110 공구와기구 57,939 366,950 (10) (38,112) (349,010) - 37,757 비품 2,290,817 4,547,835 (2,297) (1,348,045) (3,122,723) - 2,365,587 건설중인자산 - 166,800 - -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602,666 19,303 - (4,220) (62,433) 61,753 617,069 합 계 98,329,697 5,752,553 (8,315) (2,493,521) (3,648,797) 61,753 97,993,370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