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을) 주소(체류지)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 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음.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 에 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그 밖의 사항. 본조 (2)에 의거,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 에 관한 사실의 발생을 알았거나 또는 알 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여기서 최장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목적 은 증거가 희박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특단의 문제와, 추측성 소송을 방지하 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일 례로 B가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C(B의 대리인)에게 1월 상환만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차입금 지급을 지시한 상황에서 15년 이 지난 시점에서 A의 청구로 차입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하였다면, A의 청구는 본조 (2) 에 의하여 배척된다. 왜냐하면 최고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27)
그 밖의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 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