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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을) 주소(체류지)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27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9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36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38 <별표4> 과실상계 등 39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45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제1장 배상책임 7 제1절 대인배상Ⅰ 7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1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2 제3절 자기차량손해 13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 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그 밖의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 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 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주소(체류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을) 주소(체류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00번길0,0호 성명 (대표자) 김명회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한백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41830-2023-00013 생년월일 전화번호 000 0000 0000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려는 경우에는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적고, 권리를 취득 (매수ㆍ임차 등)하려는 경우에는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 에 의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 ■ 연체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