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관련 조항 예시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당기말) (단위: 천원) 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측정 이자부차입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되지않는 파생상품 기타 합계 매입채무 13,558,903 - - - 13,558,903 기타지급채무(*1) 94,844,654 - - - 94,844,654 단기차입금 - 21,947,380 - - 21,947,380 유동성장기차입금 - 44,973,237 - - 44,973,237 사채(유동) - - - - - 기타금융부채(*2) - - - 5,972,650 5,972,650 금융리스부채(유동) - - - 5,272,006 5,272,006 장기차입금 - 388,132,275 - - 388,132,275 파생상품부채 - - 24,118 - 24,118 기타장기지급채무 12,653,042 - - - 12,653,042 사채 - 49,682,371 - - 49,682,371 금융리스부채 - - - 5,967,764 5,967,764 유동 항목 108,403,557 66,920,616 24,118 11,244,656 186,592,947 비유동 항목 12,653,042 437,814,646 - 5,967,764 456,435,452 (전기말) (단위: 천원) 금융부채 범주 상각후원가측정 이자부차입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되지않는 파생상품 기타 합계 매입채무 7,997,619 - - - 7,997,619 기타지급채무(*1) 71,430,799 - - - 71,430,799 단기차입금 - 11,482,883 - - 11,482,883 유동성장기차입금 - 19,957,685 - - 19,957,685 사채(유동) - 14,999,205 - - 14,999,205 기타금융부채(*2) - - - 11,962,064 11,962,064 금융리스부채(유동) - - - 5,471,856 5,471,856 장기차입금 - 367,186,343 - - 367,186,343 파생상품부채 - - 44,963 - 44,963 기타장기지급채무 28,955,665 - - - 28,955,665 사채 - 94,407,203 - - 94,407,203 금융리스부채 - - - 10,882,295 10,882,295 유동 항목 79,428,418 46,439,773 - 17,433,920 143,302,111 비유동 항목 28,955,665 461,593,546 44,963 10,882,295 501,476,469 (*1) 종업원 급여 관련 부채 등이 기타지급채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기타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 to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 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