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선지급 관련 조항 예시

급여의 선지급. 1) 참여기업은 인턴십 참여자의 급여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휴일인 경우 이 전 근무일) 인턴십 참여자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한다. 2) 참여기업은 임금 선 지급 후 인턴십 참여자의 근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는 인턴십 지원금 신청 설문 작성(사무국 전달), 출근 및 근무확인서(서 식참고), 임금의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빙을 매월 26일(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지정 된 웹하드 폴더에 제출한다. 3) 지원센터는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에 참여기업에게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한다. 4)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종료 시(2024년 7월 31일)까지 지 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 신청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의 선지급. 1)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필수) 한다. 2) 참여기업은 임금 선 지급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인턴십 참여자의 근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인턴지원금 신청서’를 매월 27일까지‘사무 국’으로 제출한다. 3) 지원센터는 매월 30일(30일이 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에 참여기업에게 인턴십 임금을 지급한다.
급여의 선지급. 1) 참여기업은 인턴십 참여자의 급여일을 매월 25일로 정하고(휴일인 경우 이 전 근무일) 인턴십 참여자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한다. 2) 참여기업은 임금 선 지급 후 인턴십 참여자의 근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는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서식참고), 출근 및 근무확인서(서식참고), 임금 의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을 매월 26일(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까 지 사무국으로 이메일 제출한다. 3) 지원센터는 매월 30일(30일이 휴일인 경우 이전 근무일)에 참여기업에게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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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