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 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다.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 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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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 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다.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 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라.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 활용하고, 보험의 인수심사, 보험금 심사 혹은 요율산출 등 다른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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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할인․할증적용등급(률)을 변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환급함을 보험계약 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일부보험으로 인 수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다. 기존 계약을 효력상실, 해지, 중복시키고 동 계약보다 개별할인․할증 의 적용등급이 낮은 다른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라.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 제출서류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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