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및 업무 수행의 범위 및 기한 관련 조항 예시

납품 및 업무 수행의 범위 및 기한. (1) 당사의 서면에 의한 제안 또는 당사의 발주 확인서는 당사의 제품 납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이에 관한 별도 합의 및 수정을 위해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당사의 청약 또는 발주 확인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데이터, 형상, 일러스트, 도안, 시스템 요구사항 등)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의 제안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만일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설명을 통해 발주 사항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당사는 당사가 제시한 해결방안 및 이로 인해 실제로 증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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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