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9.1. 일반계좌약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2. 은행은 고객이「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