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대가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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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 ① 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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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밖 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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