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일 관련 조항 예시

발효일. 대회 참가자의 본 대회 활동 신청 또는 참가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모든 본 대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본 계약서는 모든 본 대회 활동이 완료된 이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발효일. 본 정책은 2020년 2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발효일. 본 계약은 최종 당사자가 본 계약을 작성하는 일자 혹은 피면허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도일 가운데 이른 날에 발효한다.
발효일. 본 정책 및 절차는 위에 기재된 일자를 발효일로 하며 이전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발효일. (1) 개관 –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개정 내용은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 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어느 때이든 포함하고 있었던 모든 특허 출원과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특허에 적용된다. (A) 미국 특허법 제100조 (i)항에서 정의된 유효출원일을 가지고 그 날이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효일 이후인 청구발명에 대한 청구항 (B) (A)목과 같은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어느 때이든 포함하고 있었던 특허나 특허출원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120조, 121조 또는 365조 (c)항에 따른 구체적 인용 (2) 저촉 특허 – 미국 특허법 제102조 (g)항, 135조, 291조는 이 항의 (1)호에 규정된 발효일 전에 발효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및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특 허의 각 청구항에 적용되고, 그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다음 중 하나를 포함 하거나 어느 때이든 포함하고 있었던 경우 이 조항의 개정내용 또한 적용된 다. (A) 미국 특허법 제100조 (i)항에 근거한 유효출원일이 본 항 (1)호에서 규 정한 발효일 전인 발명에 대한 청구항 (B) (A)목과 같은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어느 때이든 포함하고 있었던 특허나 특허출원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120조, 121조 또는 365조 (c)항에 따른 구체적 인용
발효일.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들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시작해서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날 이후에 등록된 모 든 특허에 대해 적용된다.

Related to 발효일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