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 한도 관련 조항 예시

배상 책임 한도. 7.1 본 부록의 목적상, CTS 의 직접 손해 배상의 한도 조항은 전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배상 책임 한도. 75.1 배상책임한도액과적용에대하여 75.1.1 만약 1999년에조인한몬트리올 공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일 경우, 우선 이 공약의 책임한도액 규정을 적용한다. 75.1.2 1929년에 조인한바르샤바공약과 1955년에 조인한 헤이그 의정서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에 속하지만 1999년에 조인한 몬트리올 공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을 경우,바르샤바공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한도액 규정을 적용한다. 75.1.3 만약 공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을 경우, 쌍무조약 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용항공법 등 국내법률, 정부법규 또는 명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75.2 배상책임한도액에관한공약의 규정 75.2.1 바르샤바공약과 헤이그 의정서 75.2.1.1 춘추항공에서 사망한 여객이나 부상당한 여객에 한해서 한명당 배상 책임 한도액은 250,000프랑스 프랑입니다. 75.2.1.2 춘추항공에서는 탁송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액은 킬로그램당 250프랑스 프랑 또는 등가 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비탁송수하물과 여객이 소지한 물품에 관련한 책임한도 액은 여객 한명당 5,000프랑스 프랑 또는 등가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하물 꼬리표에 만약 수하물 무게기록이 없으면 탁송수하물 총량은 탑승한 좌석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수하물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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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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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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