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선택; 관할권 관련 조항 예시

법률의 선택; 관할권. 1.14 항에 언급된 보칙에 준하여, Serena 와 피면허자 양측은 법률 원리의 충돌과 무관하게,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피면허자 및 Serena 의 제(諸) 권리, 의무 및 채무를 적용, 해석 및 집행하기 위하여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을 준용하는데 동의한다. 제(諸) 당사자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이하 "UCITA")(때에 따라 채택 혹은 수정됨)은 본 계약이나 본 문서에 준하여 전달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 당사자는 본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 (12.8항): 본 항에서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의 내용으로 교체한 다: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주 혹은 지역의 제(諸) 법률.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 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법률 충돌의 제(諸) 원리를 배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제(諸) 법률. 하기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諸 ) 분쟁은 당시 발효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이하 "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없이 제( 諸 ) 당사자를 구 속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실 판단 및 법률의 결론을 명시한다. 중재인의 수는 삼(3)인으로,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 일(1) 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諸) 당사자가 지명하는 중재인 이(2) 인은 중재절차의 의장을 맡게 될 제 삼(3)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의장직의 공석은 SIAC 의장이 충원한다. 기타 공석은 각 지명 당 사자가 충원한다. 중재절차는 공석이 발생할 당시 존재했던 단계부터 계속된다. 당사자 일(1) 인이 상대방이 중재인을 지명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중재인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지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임명된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한다. 단, 당해 중재인은 타당하고 적절하게 임명되었어야 한다. 전( 全 ) 중재 절차는, 당해 절차에 제출되는 전( 全 ) 문서를 포함하여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본 계약서의 영어 버전은 타 언어 버전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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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