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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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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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Chubb 가정종합보험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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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Chubb 가정종합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