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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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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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보통약관 ‘ 10 배상책임배상책 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현 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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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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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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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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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보통약관 ‘ 10 배상책임배상책 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2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2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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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그러 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배상책임,‘ 11 자 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 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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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보통약관 ‘ 10 배상책임배상책 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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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중에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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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적용됩니다.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특별약관 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까 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자 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 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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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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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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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 11 자기신체사고’,, ‘ 12 자동차상해’’ ‘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보통약관 ‘ 10 배상책임배상책 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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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보통약 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자기차량손해’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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