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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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Agreement,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