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 용어. 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하며, “보장계약보험료(이하 “위 험보험료”라고 합니다)”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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