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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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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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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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승낙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더한이율의 범 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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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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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①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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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 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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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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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①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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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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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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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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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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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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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①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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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23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계 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이율의’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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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 2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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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yanycar.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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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18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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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돌려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하 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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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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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 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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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정기예금이율 + 1%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납입하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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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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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dn.asia.reconnects.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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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별약관 유리창파손담보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계 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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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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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더 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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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inbyu.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돌 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회 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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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arangsaetour.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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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계 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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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intit.co.kr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정기예금이율’ 에 1%를 더한 이율 의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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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ccard.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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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samsungfire.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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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samsungfire.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 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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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2.imfnsec.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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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irect.samsungfire.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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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amsungfire.com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이율의 범 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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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이 경❹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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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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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factory.co.kr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①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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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s-ins.co.kr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월평 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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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유리창파손담보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환 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이율의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 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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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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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돌 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 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료 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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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