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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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 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무효로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없고 그 기간이 긴 만큼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114 115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쪽에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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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라이선스 계약
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 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분은 삭제된 것 으로 간주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보거나 해당 조문의 전부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무효로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조문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효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없고 그 기간이 긴 만큼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쪽에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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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본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상호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 로 하여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052 053 - 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다. 다만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 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3심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 이에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중재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쟁이 신속 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두 분쟁 해결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분 쟁 해결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명심할 것은 중재 또는 법원 중 한 곳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 또는 중재 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인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만약 중재를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어느 중재규칙에 의거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몇 명의 중 재위원을 두고 중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 만,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 거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하되 3명의 중재위원을 두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은 아래와 같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본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 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의거 서울에서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의거 제3의 국가에서 하는 중 재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재-ICC중재> “본계약”으로 인한 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정된 3인의 중재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는 [*]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 [TIP]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홍콩 국제상사중재원 (HKIAC) 등에 의한 중재 역시 있으니 협상 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조항(Model Clause)을 반드시 확인한다. 중 재 조항의 경우 잘못 기재하면 중재 합의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재의 진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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