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생 금융부채 관련 조항 예시

비파생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 채, 파생상품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기타부채(*) (*) 기타부채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등이 상각후원가측정금융 부채에 포함됨.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 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 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 채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상 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 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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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