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관련 조항 예시

상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 통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당사 양식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고증명서류 ․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사실확인원 병원 경찰서 경찰서 - 피보험자 : 사망진단서 사본일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단, 사망사실 기재)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사망보험금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사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병원 진단보험금 골절/화상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중 택 ※ 단, 약관에서 정의하는 확정 진단명 반드시 기재 필요 병원 입원관련 보험금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재)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병원 수술관련 보험금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식 병원

Related to 상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