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생활자금 지급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및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에 한 하여 생활자금 지급일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하며,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최대 횟수(년수)는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및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에 한함)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78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81 (부표 2) 재해분류표 82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4항 관련) 84 (무)간편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간편한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간편한 수술보장특약(갱신형) (무)간편한 암진단특약(갱신형) (무)간편한 입원특약(갱신형)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무)골절/깁스치료특약 (무)방사선/약물치료특약 1종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2종(장해50%), 3종(재해장해50%) (무)수술보장특약 1종 표준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6대질병형) (무)암진단특약 1종 표준형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 (무)질병후유장해(3~100%)특약 1종 표준형 (무)특정질병수술특약 1종 표준형 (무)특정질병입원특약 1종 표준형 (무)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무)건강설계보장특약 (무)신연금전환특약 비과세종합저축특약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5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78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81 (부표 2) 재해분류표 82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4항 관련) 84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인수부적합자에 대한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Related to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