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Clause in Contracts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생활자금 지급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1종 일반형 생활자금형 및 2종 간편심사형 생활자금형에 한 하여 생활자금 지급일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하며,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최대 횟수(년수)는 「생활자금 지급년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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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