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관련 조항 예시

손상차손. 당사는 전기 중 운휴중인 군산조선소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였으며 손상평가결 과, 전기 중 3,173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군산조선소자산의 회수가능 액을 원가접근법을 포함한 가치평가기법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자산의 물리 적ㆍ기술적 진부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물량 감소 및 시황악화로 인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에 대한 손 상평가를 수행하여 당기 중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 5,386백만원(전기 : 13,172백만원 )을 인식하였습니다. 손상평가 수행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금액은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 로 이는 잠재적 매수자와의 예상 매각 협의가액 또는 감정평가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공 정가치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등의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평가되었 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기 중 상기 외 유형자산에 대해서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평가하였으 며, 손상평가결과 2,498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군산사업장 자산과 사용계획이 없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 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으며,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 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공시지가기준평 가법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지역요인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개별요인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그 밖의 요인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원가법 원료, 자재, 노임 등의 시세 변동 자재 등의 시세가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상태 유지, 보수 등의 상태가 양호(불량)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 한편, 당사는 매년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립된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손 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5개년 사업계획에 기초한 세전 현금흐름추정을 사용 하여 DCF(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로 회수가능액을 구하였으며 이는 장부금액을 초과하 고 있습니다. 추정현금흐름은 전기말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갱신되었으 며,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은 COVID-19 등의 시장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장기의 관측기간 평 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할인율은 8.13%~8.88%(전기말: 8.77%~10.65%)를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현금흐름 은 1%의 성장률(전기말: 1%)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다른 가정들은 전기말에 공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향후 적용된 주요 가정이 변동될 시, 손상차손을 발생시킬 수 있습 니다.
손상차손.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에 대하여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만약 그 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웅진코웨이엔텍㈜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 기 중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 15,687,000천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당 기 중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회수가능액의 계산에 사용된 주요한 가정은 각 보고부문의 미래 경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정보와 내부정보(과거 역사적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 다. 종속기업투자의 손상검사 시 사용된 주요 가정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손상차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원칙과 일관된다고 판 단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 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개별평가대상 제외)에 대한 신용위험노출의 정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정상기간채권 3개월이하 6개월이하 9개월이하 1년이하 1년이상 합계 기대손실률 0.13% 0.35% 1.60% 6.72% 9.93% 25.03% 총장부금액 800,111 257,336 24,495 2,568 7,240 20,469 1,112,219 대손충당금 (1,075) (891) (392) (172) (719) (5,123) (8,37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정상기간채권 3개월이하 6개월이하 9개월이하 1년이하 1년이상 합계 기대손실률 0.16% 0.33% 1.39% 5.27% 10.64% 22.23% 총장부금액 529,562 297,711 106,465 28,670 7,344 148,372 1,118,124 대손충당금 (855) (997) (1,481) (1,510) (781) (32,989) (38,61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3개월 미만 6,948,223 (23,721) 3,052,941 (59,841) 3개월 ~ 6개월 735,714 (98) 1,188,139 (7,139) 6개월 ~ 12개월 481,699 (39) 692,997 (346,446) 12개월 초과 11,912,692 (8,596,153) 11,850,913 (8,196,771) 합계 20,078,328 (8,620,011) 16,784,990 (8,610,197)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금액 8,610,197 8,213,759 설정(환입) 9,814 396,438 대손충당금 제각 - - 기말금액 8,620,011 8,610,197 32-2 유동성위험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현금흐 름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12개월 12개월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52,367 3,052,367 2,904,559 - 147,808 차입금 1,000,000 1,000,000 - 1,000,000 - 리스부채 1,012,747 1,086,470 194,472 193,568 698,430 합계 5,065,114 5,138,837 3,099,031 1,193,568 846,238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6개월이내 6-12개월 12개월 이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22,221 2,622,221 2,501,759 - 120,462 차입금 3,000,000 3,017,076 3,017,076 - - 리스부채 590,230 626,234 146,352 109,612 370,270 합계 6,212,451 6,265,531 5,665,187 109,612 490,732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 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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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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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