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같은 기준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 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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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 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피보험자 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합 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 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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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 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피카 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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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 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고객 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 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피카 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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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 비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 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고 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 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개 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 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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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 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구난상 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 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피보험자 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 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합니 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 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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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수 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드립 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교 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초 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 장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경 우에는 위 ‘(1).①’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긴급견인서비스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도 서지역 제외)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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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말합니 다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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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보 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전 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위 ‘(1)’에서 위‘(1)’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현장조치만 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1).①’과 위‘(1).①’과 같은 기준 으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 을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제외) 의 경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 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 의 해피카서비 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제시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 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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