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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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하나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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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하나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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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제6조 및 제 7 조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투 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전자 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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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제6조 및 제 7 조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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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전자증권법”이 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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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하 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 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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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제6조 및 제 7 조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최 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이하 관한 법률(이 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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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확인 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전자등 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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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제6조 및 제 7 조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한다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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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제6조 및 제 7 조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 익증권 발행가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한다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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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