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Clause in Contracts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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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제 6 조 제7조의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해 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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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투 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배수 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납부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전자증 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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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배 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납부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전자 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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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납부금등 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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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제 6 조 제7조의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배 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전자증 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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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납부금 등 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발행하여🅓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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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