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순액요금제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순액요금제 유의사항.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가입된 고객이 “순액 요금제”로 가입 또는 변경 시 기존 가입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은 유지되나(약정기간 계속 진행되며, 요금할인 프로그램 이용기간 중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은 유지됨), 기존 “요금할인 프로그램” 상의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음. • “순액 요금제”에 가입하고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지원금) 약정”을 한 고객이 해당(“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약정기간 중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변경 시, 변경 후 해당 요금제의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따라 요금할인이 제공되고, 해당(“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해당 요금제의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따른 요금할인반환금이 부과됨.(지원금 약정 등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 부과) *요금할인 프로그램 : 스마트스폰서, LTE 형 요금할인프로그램, 스마트나눔/골든스마트 요금할인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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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cdma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Wcdma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Wcdma Service Terms and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