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예시

안전대책 및 손해배상. 가. '업체'는 매장 운영 중 보험가입, 매장정비, 안전교육,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다만, '업체'의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안전대책 및 손해배상. 가. ‘수임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무대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다만, ‘수임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책임은 ‘수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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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