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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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유의사항.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 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 다.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 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 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위반될 수 있다.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 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부당한 특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수급사업자로부터 선급금 포기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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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 상이 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 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 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고지되어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당사의 계열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 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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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 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 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 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 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 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 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 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 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 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 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 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낮은 운송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 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운송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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