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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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따라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권고를 할 것.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심사위원회 임시총회의 소집을 총재 명으로 행할 것.
3)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동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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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훈련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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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견종표준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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