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예정가격 Clause in Contracts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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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물품구매 및 비품관리규정, 물품구매 및 비품관리규정, 물품구매 및 비품관리규정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이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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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물품구매 및 비품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