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비용.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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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비용. 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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