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지급 관련 조항 예시

인턴 급여지급. 가. 급여의 명시 1) 인턴의 급여액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당사자 간에 정한다.(주5 일-40시간 만근을 기준으로 세전 월 220만원 이상)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가산임금은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나. 지정계좌 개설 1) 참여기업 및 인턴십 참여자는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이체받는다. 2) 기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 있을 시 기존 계좌 사용은 가능하다.
인턴 급여지급. 가. 급여의 명시 1) 인턴의 급여 및 급여일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 여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당사자 간에 정 한다. (세전 220만원 이상)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가산임금은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나. 지정계좌 개설 1) 참여기업은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 지원금 이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한다. 2) 기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 있을 시 기존 계좌 사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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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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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