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구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일반 요구 사항. 스튜디오 및 부조정실은 뉴스보도, 시사제작, 기상전문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뉴스제작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버츄얼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스튜디오 카메라시스템은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제안하고 카메라 서포팅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운용이 편리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스튜디오의 카메라 페데스탈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한다. 카메라를 원격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팬/틸트 다운 및 업 기능과 카메라 줌, 포커스, 아이리스 등을 제어해야 한다.
일반 요구 사항. 오픈 스튜디오는 사무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본부를 배경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오픈 스튜디오 카메라시스템은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제안하고 카메라 서포팅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운용이 편리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부조정실 내부의 모든 장비들은 회선관리실의 Master Sync Generator의 표준 동기 신호에 의해 동기 되어야 한다. 최종 출력 소스는 영상/오디오 신호가 통합된 Embedded System이어야 한다.
일반 요구 사항. 스토리지 시스템은 CSTV 제작 워크플로우에 적합한 SAN 또는 NAS 환경으로 구성하여 제안 한다. Tapeless 시스템에서 File 화된 콘텐츠를 보관,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고 가용성을 기반으로 구축한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구축하고 보안시스템, 통합방송정보시스템 등과 연동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고속의 광 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On-Line 환경을 기반으로 각 시스템들과 콘텐츠 공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용도별 On-Line 스토리지, Near-Line 스토리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지에 저장된 콘텐츠를 뉴스보도, 제작, 편집, 변환, 전송 등의 복합 프로세스에 동시에 활용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인제스트, NLE 편집, CG, 보도정보, FTP 등을 통해 생성,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최적의 저장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해야 한다. 콘텐츠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RAID Level 및 Disk 혼용 구성, Hot Spare 디스크 구성, 확장 시 Hot Swap 기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용량, 성능이 확장 가능한 모델이어야 하며 컨트롤러, 전원, 데이터의 접근 경로가 이중화와 듀얼 액티브 패스를 지원해야 한다. 스토리지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Rebuilding 작업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무 중단 작업 방안과 예상 복구시간 제시)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레퍼런스 및 시장 점유율, 제안자의 선정근거(기술평가 DATA 및 BMT결과)등 관련 자료를 제시 한다. SAN 또는 NAS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장비와 부품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CSTV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요소 및 기능을 추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일반 요구 사항. 주조정실 자동송출시스템(APC)은 주조정실 내에 있는 각종 송출용 방송장비를 예정된 시간에 Frame 단위로 제어하여 송출업무가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반 요구 사항. 1) 호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으며 운전자로 인증받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2) 불법적인 목적으로 호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과실, 오용 또는 부주의로 인해 호스트 서비스 이용 동안 직간접적인 벌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여기에는 밴플의 책임이 없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4) 호스트 서비스 이용 및 사용으로 인한 재산 손실, 손해 또는 사망을 포함한 사람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해 밴플 또는 밴플의 직원이 면책되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5) 호스트 서비스에는 회원 또는 플랫폼이 발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는 잠재 및 기타 결함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합니다. 밴플은 호스트에게 RV, 여행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호스트 서비스를 활발한 게스트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올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RV는 간편한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약 요금, 예약 가능 날짜, 이용규칙 등의 호스팅 방식은 호스트가 결정하며, RV 등록 및 호스팅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도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일반 요구 사항. 측정 시스템은 모의인체, SAR 측정기기, 주사 시스템 및 무선기기 거치대로 구성되어 있다. 무선기기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기장이 사람의 머리에 노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모의인체 모 델 내에서의 내부 전기장 분포 측정 시험은 자동적으로 위치가 제어되는 소형 프로브를 사 용하여 수행되어🅓 한다. SAR 분포 및 공간평균 첨두 SAR 값은 측정된 전기장 값으로부터 계산되어🅓 한다. 시험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만족하여🅓 한다. • 시험실 온도는 18 ℃ 에서 25 ℃ 범위에 있어🅓 하며, 시험 중의 온도 변화는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시험실의 전자파 잡음은 0.012 W/kg (0.4 W/kg의 3 %) 이내이어🅓 한다. • 무선 기기는 주변 지역의 이동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아🅓 한다. • 반사, RF 2차 송신기 등의 영향은 SAR 측정값의 3 %보다 작아🅓 한다.
일반 요구 사항. 전기장 프로브는 이등분된 모의인체나 윗부분이 개방된 완전한 머리 모양을 갖는 모의인체 의 내부에서 전기장 분포를 측정한다. 머리의 형상은 노출 평가에 대해 중요한 파라미터이 기 때문에 휴대단말기 시험에 사용되는 모의인체 모델의 물리적 특성(크기 및 외형)은 휴대 단말기 사용상태의 머리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모의인체 모델은 머리 조직과 유전(誘電) 특 성이 유사한 물질을 사용하여🅓 한다. 모의인체 내의 전자기장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상태의 인체 머리 물질을 모의인체 외피에 담는다. 모의인체 외피는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가능한 한 기기의 방사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아🅓 한다. 모의인체 제조자는 주사 시스템 (scanning system)과 연계하여 모의인체 상에 최소한 3개 이상의 기준점을 정의하여🅓 한다. 기기를 거머쥔 손의 모델은 배제한다(부록 A 참조).
일반 요구 사항.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는 주사 시스템은 3차원의 SAR 분포를 얻기 위해 노출된 모의인체의 모든 부분을 주사할 수 있어🅓 한다. 주사시스템의 기계적 구조는 SAR 측정에 지장을 주어 서는 안 된다. 모의인체 상에 최소 3개의 기준점을 두어 주사 시스템과 모의인체를 상호 연 계시켜🅓 하며, 그 기준점은 사용자나 시스템 제조자가 정할 수 있다.
일반 요구 사항 

Related to 일반 요구 사항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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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