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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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 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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