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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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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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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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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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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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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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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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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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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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따 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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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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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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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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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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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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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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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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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실 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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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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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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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decibel)로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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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실시 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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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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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 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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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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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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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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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 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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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숚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청력검사 를 실시핚 후 순음평균역치에 숚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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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ccard.com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45: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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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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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bllife.co.kr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 decibel)로서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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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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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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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따 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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