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94 contracts

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보험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15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만성질환보장특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포 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빗장뼈 (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부 정유합 상태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내여행보험, 상해보험,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빗장뼈 (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보험 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포 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여행보험 약관, 단체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포 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Insurance Agreement,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좌 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동일 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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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시민안전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갈비 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빗 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좌 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동일 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시민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천 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⑨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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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좌 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좌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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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착한골프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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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동 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말한 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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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판정기준. 보험용어 해설 등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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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좌 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동일 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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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유병력자용)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갈 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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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이 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갈비뼈 (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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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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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빗장뼈 (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부정 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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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가슴뼈(흉 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본 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하나에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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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빗장뼈 (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❹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치유되♘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부 정유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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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